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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06 10:51:39
  • 최종수정2023.07.06 10:51:39

음성삼성휴먼시아아파트가 음성군 7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된다.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삼성면의 음성삼성휴먼시아아파트를 음성군 7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공동주택 전체 세대 중 1/2 이상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 보건소로 신청하면 지정이 가능하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번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음성삼성휴먼시아아파트는 4곳 모두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 아파트 지정에 따라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현수막 및 스티커를 설치·지원하고 입주민 공용시설 계단에 건강정보를 알리는 금연·절주 건강 계단 또한 설치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금연 구역 지정과 관련해 12월 31일까지 주민에게 홍보 및 계도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며, 과태료는 5만 원이다.

전병태 보건소장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 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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