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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수능시험·사교육 관련 현안질의 실시 및 법률안 의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교육교부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안 의결

  • 웹출고시간2023.06.28 15:03:35
  • 최종수정2023.06.28 15:03:35
[충북일보]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육위원들은 법률안 의결에 앞서 수능시험 출제원칙과 이른바 킬러문항 방지체제,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 경감대책,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통 후 발생한 오류 등에 관해 교육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준비를 지적했다.

교육정책과 행정이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키우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구성원들이 높은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의결한 법률안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학생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며, 교육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했다.

교육위는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학생 처분 지연에 따른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통교부금의 경우와 같이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배분내용·집행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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