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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개정

사무위탁 구체화 등으로 위탁 규정 객관성 높여

  • 웹출고시간2023.06.27 13:52:06
  • 최종수정2023.06.27 13:52:06
[충북일보] 괴산군의회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과 관련한 사무 위탁 규정을 구체화하고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군의회는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사무 위탁 관련 조례 정비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군수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고 바꿔 조례에 근거해 객관적인 선정 근거를 마련했다.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통합센터 관리·운영에서 사무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정 주체를 명확히 했다.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운영·관리주체를 구체화했다.

현행 조례는 직매장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한 것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로 개정해 위탁 대상 기관을 더 세분화했다.

이들 개정 조례안은 최경섭(지역농산물 공공급식), 김영희(괴산푸드), 김주성(김치산업), 장옥자(한돈로컬푸드직매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괴산군의회는 지난해 의원연구단체 '위탁 조례 연구회' 활동으로 다수의 위탁 관계 조례에서 상위 법령과 불합치하고 규정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짚었다. 이어 괴산군 사무 위탁 조례 정비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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