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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정차 금지구역 3곳 신규 지정 예고

원활한 차량 소통과 주차질서 확립

  • 웹출고시간2023.06.25 13:23:01
  • 최종수정2023.06.25 13:23:01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괴산읍 동부리 주성약국 부근.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월활한 차량소통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괴산읍에 주정차 금지구역 3곳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예고를 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25일 밝혔다.

군이 신규 지정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수목꽃화원~청해공터 부근(서부리) △동산레저빌 부근(동부리) △주성종합약국 부근(동부리)이다.

수목꽃화원~청해공터 부근은 운전자들이 상시 주정차해 겨울철 제설차량 작업 지연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사로다.

동산레저빌 부근은 진출입 도로 주변 주차로 차량의 접촉 우려가 크다.

주성종합약국 부근은 오일장이 서는 날이면 진출입 도로 양쪽 주차로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준다.

이에 한쪽 면의 주정차를 금지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제공하기로 했다.

군은 신규로 지정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시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신규 지정 주정차 금지구역은 민원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행정예고가 끝나면 차선을 도색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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