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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협조 당부

개정 동물보호법 홍보에 나서

  • 웹출고시간2023.06.25 13:12:05
  • 최종수정2023.06.25 13:12:05
[충북일보] 음성군이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개정 동물보호법은 △반려견 동반 외출 때 이동장치에 잠금장치 갖추기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준주택 추가 △맹견 출입금지 지역 확대 △반려동물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려견 보호자는 외출할 때 길이 2m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에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는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이 추가됐다.

또 맹견의 출입 금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이 포함됐다.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에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목줄을 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12개월령 미만의 개·고양이의 교배·출산 금지, 2개월령 개·고양이 판매 금지, 노화나 질병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금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취급한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의 거래 내역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내용을 꾸준히 홍보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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