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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20 13:49:48
  • 최종수정2023.06.20 13:49:48
[충북일보] 충주세무서는 최근 서장, 각과 과장들과 함께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 현장에서 지역민들에게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홍보했다.

해당 제도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무서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지식기부에 참여한 2명의 세무사가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돼 있다.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무서는 영세납세자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광호 서장은 "앞으로도 영세납세자들이 국선대리인 제도를 잘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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