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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14 12:51:41
  • 최종수정2023.06.14 12:51:41
[충북일보] 증평군이 군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각종 감사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공무원의 권리 보호와 자문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각 자치단체별로 자체감사기구 간 적극행정 면책제도 상의 운영 편차가 커 면책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미래기획실 기획예산과장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면책보호관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명의로 감사원, 상급기관에 면책건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감사원, 상급기관의 감사 면책 신청 시 면책 절차·요건, 신청 및 심사 준비 과정 등 전반에 걸쳐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증평군에서는 면책보호관 제도 외에도 지난 2일부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민선 6기 2년차로 접어들면서 군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군민중심의 증평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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