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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26 15:23: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김성태)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카네이션 등 화훼 수요 증가로 수입 절화류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충북지원소속 특별사법경찰 71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27~29일까지는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해 꽃 도매상가와 선물용 꽃 판매상에 대해 부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와 홍보를 전개한다.

이어 절화류 부정유통 우려 시기인 내달 4~15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한편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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