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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 밤10시 제한' 논란

음성화와 개인과외 남발 지적

  • 웹출고시간2009.04.26 19:29: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학원들이 밤 10시 이후에 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충북도내 학원가와 학부모들이 크게반발하고 있다.

도내 학원가들은 학원 교습 시간을 일괄 규정하는 것은 학원을 고사시키는 지나친 규제라는 반발부터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냐는 실효성 의문까지 낳고 있다.

현재 충북도내 학원 교습 제한시간은 밤 12시이다.

곽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학원교습시간 제한이 조례로 돼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학원의 심야 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경찰력을 포함한 대대적인 감찰반 단속을 통해 학원이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이 불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곽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학원가에서는 지역별 여건이 모두 다르고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이어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전국의 학원 교습시간을 단속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최선규 충북학원연합회장은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은 오히려 학원 교습의 음성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일정 시간 이후에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와 학원가에서는 일괄적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지나친 규제인데다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논란을 낳고 있다. 조례가 아닌 법령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데다 지금도 학원의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과연 한정된 인력으로 제대로 된 단속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학원 교습시간 일괄 규제는 오히려 학원 교습의 음성화를 초래할 수 있고 온라인 학원 강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요즘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학원들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면 개인과외가 현재보다 성행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학부모 김모(47)씨는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정하면 학교에서 그만큼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며 "현재 학교에서는 강의보다는 자습을 시키고 있어 자습보다는 학원강의가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교수업이 끝나는 오후 6시에는 원하는 학생에게는 자습보다는 학원강의를 듣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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