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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씨유멀티플렉스 분양 분쟁 '시끌'

계약자, 해지 요구·소송 제기… 시행사 "수용 불가"

  • 웹출고시간2009.04.23 19:16: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달 13일 청주 성안길에 문을 연 '씨유멀티플렉스' 상가의 일부 분양 계약자와 시행사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입주를 마친 점포주들은 양측의 싸움에 제3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씨유' 오픈 과정 및 잡음

청주시 성안길 내 옛 조흥은행 중앙지점 부지에 지어진 복합쇼핑몰 '씨유멀티플렉스'는 3525㎡(1066평)면적에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 1∼3층 330여개 소규모 점포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롯데시네마'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안길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지난 1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시행사 대표 A(43)씨가 업무상횡령혐의와 뇌물공여혐의로 구속되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에 오픈 예정일도 지난해 9월에서 연기를 거듭하다 올 3월 13일이 돼서야 가까스로 문을 열었다.

◇분양 계약자-시행사간 갈등

그러나 '씨유'는 오픈 후에도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일부 분양 계약자들과 시행사간 갈등이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등 좀처럼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가 분양 계약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청주씨유분양자협의회'는 지난 주말 '씨유' 앞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 나선 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등은 △잔금 40% 1년간 무이자 융자혜택 △확정 수익률 12% 보장 △선임대 후분양 등을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행사 측은 오히려 미납된 중도금과 잔금의 연체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당초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만큼 이는 명백한 사기 분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분양 계약자 중 65명이 계약 최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10여명 정도가 이번 주 중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재 시행사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고 있는 시공사 관계자는 "현재로선 협의회의 무조건적인 해약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며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완료 점포 "우리도 피해자"

이런 가운데 이미 입주를 마친 일부 점포주들은 싸움의 불똥이 우리에게 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점포 관계자는 "다른 점포들의 추가 입점이 이뤄지지 않아 매장 곳곳이 휑하다"면서 "이런 상황에 매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얼마나 있겠냐"고 말했다.

또다른 점포 관계자는 "시행사와 일부 분양 계약자들간의 싸움으로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보고 있다"며 "제3의 피해자가 된 우리의 영업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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