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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행복택시 마을 선정기준 명문화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29일까지 의견 청취

  • 웹출고시간2023.05.08 15:00:46
  • 최종수정2023.05.08 15:00:46
[충북일보] 음성군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운행하는 '행복택시' 마을 선정 기준을 명문화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8일 밝혔다.

개정 규칙안은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 선정기준으로 가구수 5가구 이상, 주민수 10명 이상 거주하는 자연마을 또는 마을회관(경로당)에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500m 이상 떨어진 자연마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로 했다.

현재 군이 선정한 대상 마을(행정리)은 54곳이다.

군은 이들 마을 목록은 별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군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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