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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30 14:35:41
  • 최종수정2023.04.30 14:35:41
[충북일보] 영동경찰서는 5월 말까지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영동경찰서에 따르면 주야간 구분 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행락지 등 음주운전을 예상하는 지점에서 매주 3회 이상 이동식 단속에 나선다.

이는 지난달 8일 낮 시간대 발생한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사망사고 등 사회적 문제인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영동경찰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야간 시간대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주간 시간까지 단속을 확대한다"며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해 더 안전한 영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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