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4.20 13:46:57
  • 최종수정2023.04.20 13:46:57
[충북일보] 영동군이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자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적극 행정을 발굴, 우수사례를 전국 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했다.

이 결과 전국 16개 자치단체가 우수 자치단체로 뽑혔다. 기초자치단체는 군을 포함해 전국에서 12곳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 자치단체는 행안부 장관 표창과 2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 노력도, 적극 행정 현안 처리, 적극 행정 주민 체감도, 우수공무원 선발, 교육, 홍보실적 등 다수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수사례로 제출한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가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은 이 외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개발행위는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 예치를 갈음하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사례는 지난해 3분기 행안부의 적극 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도 뽑혀 전국 지자체에 소개된 바 있다.

또 반기별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적극 행정과 규제개혁 시책이 이번 수상에 한몫했다.

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관행에서 벗어난 적극 행정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영철 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더 어려워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직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한다"며 "군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도록 군정 전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영동 / 김기준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