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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19 12:32:26
  • 최종수정2023.04.19 12:32:26
[충북일보] 보은군은 군민을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시설법은 2012년도 이전 건축한 개인주택(아파트, 공동주택 제외)에 주택화재 초기 진압용 소방시설(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포함) 비용 1억7천만 원을 편성, 2012년도 이전 건축한 개인주택 1천807가구에 경보형 감지기와 가정용 소화기 등을 6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2018년 '재난 취약계층 지원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2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왔다.

최재형 군수는 "주택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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