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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18 13:16:15
  • 최종수정2023.04.18 13:16:15
[충북일보] 영동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 보험에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군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군민 안전 보험에 가입했다. 1년마다 갱신하는 이 보험의 보장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다. 개인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최대 2천만 원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뺑소니, 강도,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어린이), 농기계사고, 가스 사고 등 15개 항목이다.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이 직접 관련 증빙자료를 한국지방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이 난다.

군에서 지난해 농기계 후유장해 3건, 농기계 사망 2건을 보장(4천960만 원) 보장받았다.

군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주의와 관심에 의한 예방이 최우선이다"며 "앞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사고 예방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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