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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2009년 충북지방토론회

"포털뉴스 분쟁 처리시 차별화된 조정 절차 필요"

  • 웹출고시간2009.04.21 20:00: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21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도내 언론인, 정·관계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어론중재법과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 분쟁의 조정중재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김태훈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21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 분쟁의 조정중재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효성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충북중재부 중재위원)는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포털 및 언론사 닷컴 등을 '언론중재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기반 뉴스 분쟁 처리 시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은 정정·반론 보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인터넷 기반 뉴스 분쟁 처리 시 고려해야할 주요사항 중 첫째는 정정·반론보도의 게재 시간문제, 둘째는 정정·반론보도의 게재 위치, 셋째는 정정·반론보도의 글자 크기와 자체, 넷째는 원 기사 삭제 요청"이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포털이 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 포함된 사실은 포털의 언론성을 인정해 어느 정도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며 "포털을 이제는 단순히 '뉴스 유통사'로 볼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교수는 "그동안 대단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언론으로서의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웠던 포털이 이제 그만큼의 책임을 부여받게 된 셈"이라며 "포털도 이제 단순히 기사를 매개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에 대해서도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충북지역의 언론인, 정·관계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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