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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상시 채무감면 시행

관련 규정 개정… 17만명에 혜택

  • 웹출고시간2009.04.20 19:06: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구상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20일부터 상시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공사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 특별캠페인 형태로 한시적인 채무감면을 실시해 왔으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연중 상시 채무감면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 등 약 17만명에 이르는 구상 채무자들은 원하는 시기에 채무 경감과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아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상시 채무감면을 통해 개인은 8년, 법인 15년까지 장기분할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한편 △대위변제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 일부변제 허용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8개월간의 특별채무감면을 통해 약 6천100명이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었다"며 "이번 상시감면 조치로 신용회복지원 건수가 최소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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