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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27 13:48:30
  • 최종수정2023.03.27 13:48:30

진천군의회가 27일 312회 임시회를 열고 1회 추경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 13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 진천군의회
[충북일보]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가 27일, 9일간의 일정으로 312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의원발의 3건)과 동의안 2건, 일반안건 등 총 1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본회의에 앞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강구'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으로 임시회의 포문을 연 이재명 의원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진천군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진천군의원 일동이 공동 발의한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문'을 윤대영 의원이 대표로 발표했다.

김기복 의원을 시작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어졌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임정열 의원) △진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이 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 안건으로는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인 6천539억 원보다 310억 원(4.74%) 증가한 6천849억 원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4일 최종 확정된다.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강선 의원, 간사에는 김기복 의원이 선임됐다.

장동현 의장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군민의 눈높이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군민들의 목소리는 담았는지 9만 진천군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겠다"며 "임시회가 군민 여러분께 희망을 안겨 주고 진천의 밝은 미래를 열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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