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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27 11:25:36
  • 최종수정2023.03.27 11:25:36
[충북일보] 증평군이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점심시간 휴무가 확산하고 있다.

증평군은 '증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와 연장 운영 여부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의 점심시간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원인에게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를 우선적으로 제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 영동군이다. 실제 휴무제를 시행하는 곳은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이다.

증평군은 이와 함께 특정 요일 민원실 연장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증평군은 지난 1월 31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여권 화요 야간민원실'을 운영한다.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여권 발급 신청을 접수·교부한다. 2시간 연장 운영한다.

증평군은 입법예고에 이어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를 거쳐 공포하는 대로 조례를 시행한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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