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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귀농귀촌인 고용 관내 기업체에 임금 지원

고용인당 월 임금 30만 원, 6개월간 지원

  • 웹출고시간2023.03.22 13:20:28
  • 최종수정2023.03.22 13:20:28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귀농귀촌인의 고용 촉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귀농귀촌인 고용 기업체에 임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도시지역에서 괴산군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을 고용한 지역 기업체다.

해당 기업체에게는 고용인당 월 임금 3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체는 이달 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기업체의 임금 부담 해소와 귀농귀촌인의 고용 촉진을 통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일자리 증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괴산군으로 이주해 인생 제2막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사업 △괴산 서울농장 운영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청년 귀농인 이주정착 자금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충북에서 살아보기 △아름다운 귀농귀촌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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