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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관원,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4곳 적발

원산지표시 위반 수법 '지능화'

  • 웹출고시간2009.04.19 20:35: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표시 위반 수법이 점점 지능화돼 가고 있다.

최근 진천에 있는 L식당은 캐나다산 돼지 목뼈 240㎏을 구입해 해장국을 조리 판매하면서 식당 메뉴판에는 돼지 목뼈의 원산지를 '국내산+캐나다산'으로 허위표시해 관계당국에 적발, 형사입건됐다.

이처럼 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도내 유명음식점과 급식업체 400여곳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위반 업소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 결과 일부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나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병기해 소비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국내산과 수입산 혼용 표기로 소비자들을 혼동스럽게 하는 등 최근 위반 수법이 점점 지능화돼 가고 있다"며 "앞으로 원산지 표기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10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개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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