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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

법인 5곳, 개인 15명 …다양한 혜택 제공

  • 웹출고시간2023.03.15 14:01:56
  • 최종수정2023.03.15 14:01:56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15일 '지방세 유공납세자 현판·인증패 수여식'을 열어 유공납세자에게 현판·인증패를 수여했다.

유공납세자는 괴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으로 최근 3년간 계속해 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연간 지방세 납부액은 법인 1천만 원, 개인 100만 원 이상인 자로, 괴산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법인 5곳, 개인 15명으로, 법인에게는 유공납세자 현판을, 개인에게는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 밖에 괴산사랑상품권 10만 원, 1년간 괴산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1년간 면제, NH농협은행 괴산군지부의 금융 지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비·장례비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고물가, 경기 불황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유공 납세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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