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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06 13:25:31
  • 최종수정2023.03.06 13:25:31
[충북일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축사 건축을 불허한 행정기관의 판단이 정당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3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3월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에 1천여㎡ 규모의 축사와 퇴비간을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축사 진입로가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주변 사유지의 사용 승낙을 받거나 우회 진입로를 만들라고 보완 요청했다.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군은 같은 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2020년 1월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으나 군이 또 반려하자 그해 6월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청주지방법원은 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소유자의 사용 승낙 없는 통행로를 축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며 "군의 건축허가 불허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군이 승소한 바 있다.

군은 이번 대법원 승소에 따라 A씨에게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1천만 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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