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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05 14:31:47
  • 최종수정2023.03.05 14:31:47
[충북일보] 진천군이 3월부터 군민 안전 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하며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가입한 지급 보장금액(최대 2천만 원)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안전보험은 총사업비 7천800만 원을 편성해 전년도 대비 보장항목 4종(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사회재난사망)을 추가 확대해 시행한다.

보장은 총 18종에 대해 가능하며 내용과 금액으로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2천만 원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2천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천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2천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 원 △강도 상해사망 2천만 원 △강도 상해후유장애 2천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천만 원 등이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입보험사로 신청하면 되며 만 15세 미만자는 상법에 따라 사망사고 보험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만 적용된다.

군은 모든 군민이 제도의 이점을 바로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내용을 게시하고 전광판, 지방세 고지서, 이장교육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안전총괄과(043-539-4342)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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