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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23 10:45:44
  • 최종수정2023.02.23 10:45:44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 홍보용 자료.

ⓒ 보은소방서
[충북일보] 보은소방서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에 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에 따르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은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와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ㆍ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폭행발생 때 112와 119상황실로 자동 신고, 비상 버튼 자동 신고 장치를 구급차에 설치했다.

김혜숙 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급대원 폭행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을 내 가족처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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