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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22 13:47:01
  • 최종수정2023.02.22 13:47:01

김응철 보은군 의원이 22일 제378회 임시회에서 ‘보은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 보은군 의회
[충북일보] 보은군의회는 22일 제378회 임시회에서 '보은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 농업인 육성과 지원계획 수립, 영농기술·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청년 농업인 창업·경영안정 자금 지원, 영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조례를 발의한 김응철 의원은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에 관한 각종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군의 미래 농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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