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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9 12:46:07
  • 최종수정2023.02.19 12:46:07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6일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사냥도구 상습 설치 지역과 밀렵 예상 지역 불법 행위를 단속했다.

[충북일보]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임철진)는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사냥도구 상습 설치 지역과 밀렵 예상 지역에서 불법 행위를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무소에 따르면 괴산군·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 등과 합동으로 속리산국립공원 안 올무, 창애, 총기류 사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올무는 설치만 해놓고 수거하지 않아 시간과 관계없이 많은 동물을 포획하는 불법 사냥도구다.

또 미끼를 놓아 짐승을 잡는 창애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밀렵 도구다.

이 사무소는 최근 3년 동안 40여 개의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했다.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다.

이에 사무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자체적으로 밀렵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야생동물 보호에 나섰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정식 자원보전과장은 "지속해서 불법 사냥도구 수거와 밀렵행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주민과 탐방객은 밀렵행위를 목격하면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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