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2.16 11:18:48
  • 최종수정2023.02.16 11:18:48
[충북일보]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소방 법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보은소방서에 따르면 기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졌다.

화재 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특급ㆍ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 안전관리자의 다른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소방 훈련·교육 30일 이내 결과 제출, 다중이용시설 불시 훈련,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담았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내용에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 설치와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 점검제도 도입 등이 들어있다.

이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예방'과'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군민이 더 익숙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계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