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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3 13:03:06
  • 최종수정2023.02.13 13:03:06
[충북일보] 영동군이 8년 만에 소나무재선충 청정지역이 됐다.

군에 따르면 군내 6개 면의 34개 리에 내려졌던 소나무류 반출금지 조치가 지난 8일 자로 해제됐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 3월 매곡면 어촌리를 시작으로 15차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

2020년 3월 심천면 단전리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뒤 더는 재선충이 나오지 않았고 8년 만에 소나무류 반출을 재개하면서 재선충 청정지역이 됐다.

군은 지난 8년간 고사한 소나무 1천248그루의 시료를 채취해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검경을 의뢰했으며, 나무주사 179.2ha, 지상 방제 56.65ha 등 체계적으로 방제에 힘써왔다.

이번 소나무류 반출금지 조치 해제는 지속적인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를 운영한 결과다.

반출금지구역 해제는 소나무재선충 발생 뒤 방제사업 등을 통해 2년간 추가 감염 나무가 나오지 않을 때 이뤄진다.

군은 반출금지구역 해제 뒤에도 소나무 나무주사와 지상 방제 등 관리에 더 신경 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 전체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벗어나 청정지역으로 전환하고, 소나무류 이동 등 산림경영 활동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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