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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10 00:36: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한국 사이트의 실명제 도입을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UCC 즉 손수제작물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9일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 영상물이나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강화방침을 거부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올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지난 1일부터 본인확인제 도입 대상을 하루 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했다.

유튜브코리아도 실명제 대상 사이트에 해당되지만, 구글 측은 전 세계에서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는 원칙을 한국에서만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규제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 접속해 게시물을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영상이나 댓글을 올릴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유튜브 사이트에서 국가 설정을 다른 나라로 해 접속하면 종전처럼 게시물 올리기도 가능하기는 하다.

구글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국가를 설정할 수 있고, 글로벌 사이트에서도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글의 레이첼 웨트스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구글 공식 블로그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라는 글을 통해 “특정국가의 법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우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며 한국의 실명제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평소 구글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소수 의견일지라도 말하게 하고, 불편하거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의견들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거부키로 한 것과 관련해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서 댓글 등 게시판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서비스라고 볼 수 없다"며 "실명제를 거부했다고 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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