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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웰시티 공방 '법정행'

분양자, ㈜신영 상대 계약금 반환소송 제기요구

  • 웹출고시간2009.04.09 21:30: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지웰시티를 둘러싼 시행사와 분양자간 공방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법무법인 청주로는 9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옛 대농공장 터에 건설 중인 지웰시티 1단지 분양계약자 345명이 건설사인 ㈜ 신영을 상대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분양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170여억원) 반환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분양 당시 15만평의 대단지에 55층 규모의 랜드마크빌딩,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쇼핑몰, 각종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4천여가구의 대규모 명품복합아파트를 조성한다고 홍보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이 같은 건설계획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신영이 허위ㆍ과장광고로 이 아파트의 가치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해 청주시내 최고급 아파트보다 40% 이상 높은 가격에 분양계약을 했다"며 "신영이 당초 약속대로 단지를 조성하지 않는 만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1단지 분양 5~6개월 뒤인 2007년 8~9월에 1단지보다 평당 100만~200만원 높게 2단지를 분양해 건설하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웰시티 내 제반시설이 1단지 입주 시기에 건설되거나 유치된다는 회사의 말을 믿고 평당 1천140만원의 초고가에 계약했으나 명품복합도시는 고사하고 생활환경도 극도로 열악할 것으로 예상돼 분양계약자들의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영은 이 같은 상황에도 현재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영측은 이와 관련 "극심한 국내외 경기침체로 상당수 공사현장이 중단되는 상황에도 신영은 당초 약속한 내년 7월 입주예정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3월부터 계약률이 상승세를 보여 올 하반기 2차 분양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고 말했다.

신영측은 "현대백화점은 경기가 호전되는 즉시 착공에 들어간다는 백화점 측의 입장표명이 있었다"며 "지웰시티 인근 대농지구내 솔밭초와 서청중 등 교육시설도 4월 중 착공한다"고 덧붙였다.

신영은 "계약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일부 계약자들의 왜곡된 행태는 지웰시티의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이미지를 실추시켜 계약자와 회사 모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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