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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산단 소각장 설치 제도개선 추진

환경부와 폐촉법 개정 협의

  • 웹출고시간2009.04.02 20:03: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민들의 반대를 불러왔던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소각장 설치문제를 계기로 근본적으로 소각장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개선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청원, 민주당)의원은 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환경부가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폐촉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만의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갖고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오창산업단지와 같이 이미 설립된 산업단지 중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산업단지의 경우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소각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변 의원은 그동안 현행 소각장설치의무제도는 기존산업단지의 경우, 폐기물 반입량 부족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용의 상승을 피할 수 없으며 신규산업단지의 경우, 주민민원으로 인한 산업단지조성의 차질이 빚어지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만큼 소각장 설치의무 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첨단산업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소각대상 폐기물의 양은 줄어들고 있어, 전국적으로 산업단지에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폐기물 반입량 부족으로 가동율이 저조해 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소각시설 의무화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폐촉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시행령개정에 따라 소각시설설치의무가 폐지되는 만큼 오창산업단지등 기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도 소각시설 설치의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변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오창제2과학산업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의 경우처럼 산업단지설립을 시작하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소각장설치의무가 폐지될 뿐만 아니라 매립시설 역시 도내 다른 산업단지 등의 매립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조성된 오창, 오송단지 모두 소각장 설치의무가 폐지되고, 오송단지도 도내의 다른 산업단지 등의 매립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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