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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 유혹, 속지마세요"

기기값 몰래 청구등 악덕상술 기승

  • 웹출고시간2009.03.29 19:01: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1천원 폰', '공짜폰'에 이어 '마이너스폰'까지 등장시키며 가입자 끌어들이기에 혈안이 된 가운데 청주 성안길 내 휴대전화 매장들이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청주에 사는 민모(53)씨는 20개월 정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지한 후 통장정리를 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 2007년 9월 기기값이 공짜라는 말에 휴대전화를 구입했었는데 알고보니 휴대전화 구입 직후부터 매달 휴대전화 사용요금에 1만원이 넘는 기기값이 함께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민씨는 "업체측에선 가입당시 공짜폰으로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1천원 폰', '공짜폰'에 이어 '마이너스폰'까지 등장시키며 가입자 끌어들이기에 혈안이 된 가운데 일부 과장된 광고만 믿고 이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청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지역에서 접수된 휴대전화 구입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56건인 반면 올해는 3월말 현재 이미 23건이나 접수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흔한 '공짜폰' 피해 유형은 무료라고 했던 기기값을 소비자 몰래 이용요금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경우이다.

이는 요금제 할인 혜택을 마치 휴대전화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해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로, 휴대전화 무료 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휴대전화 대금을 할부청구 하는 것으로 표기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 때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전화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 되므로 나중에 이의제기도 할 수 없게 된다.

최근에는 일명 '별정통신사업자'에 의한 피해도 빈번하다.

별정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를 대신 모집하는 회사로 이들은 이동통신사처럼 별도의 요금제를 구성해 가입자를 모집한 뒤 매달 이용료를 이동통신사와 나눠 갖는다.

이를 악용한 별정통신사업자들은 휴대전화를 공짜로 주는 대신 자체 책정한 비싼 요금제로 사실상 휴대전화 요금을 충당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는 뒤늦게 요금청구서를 확인한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요금제 변경이 불가한데다 해약을 하고 싶어도 위약금이 휴대전화 가격에 맞먹기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청주소비자정보센터 강경숙 사무처장은 "휴대전화 가입과 결제시스템이 지나치게 용이한데다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해 이같은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별정통신사업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공짜' 또는 '무료'라는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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