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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13 10:07: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미국 10대들이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보내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나체사진을 보낸 혐의로 올해만 최소 6개주에서 20여명 이상의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행위를 ‘섹스팅’으로 일컫는데 현행법상 아동 포르노 소지 및 배포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

최근 버지니아주에서는 15살과 18살 소년 2명이 초등학생 등 아동 3명을 상대로 누드 사진을 찍은 뒤 이를 배포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달에는 펜실베이니아의 클리어필드 카운티에서 20대 청년이 15살 소녀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뒤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을 통해 배포시켰다가 적발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국립 아동 실종 및 착취예방센터 조사결과 온라인을 통한 아동 포르노 배포 문제로 피해자가 된 2100명의 어린이 중에서 4분의 1은 자신의 신체를 사진으로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센터 관계자는 “10대들은 장난삼아 휴대전화를 통해 나체 사진을 보내지만 현행법상 처벌을 받는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문제는 10대중 상당수가 이것이 죄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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