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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청주지청, 저소득층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최저생계비150% 이하까지 제공

  • 웹출고시간2009.03.11 19:07: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곽노엽)은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일반인'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패키지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지난 1월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돼 왔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자로서 '일반' 신청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차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로 올해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은 노동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심층상담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의 취업역량과 희망직종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차별화된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 경과적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과 '집중 취업알선' 서비스를 함께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사업 참여자 중 '3개월 이상이면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하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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