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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11 18:29: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학원들의 불법 고액과외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3일부터 지난 2월말까지 충북도내 사설 학원 및 불법·고액 과외 특별단속에 나서 773개의 사설학원을 점검한 결과 12.2%인 94개 학원에서 111건에 불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적발된 학원에 대해 도교육청은 △수강료 반환 4천234만원 △교습정지 처분 1건△경고 및 시정명령 87건 △과태료 부과 8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적발유형을 보면 △수강료 초과징수가 29건 △수강표 표시 및 게시위반 4건 △허위과장 광고 1건 △강사 장부관리 등 77건 등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제가 불안정하고 사교육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단속을 펼쳤다"며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들이 건전한 운영을 유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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