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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09 12:40: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1950년 7월 괴산군과 청원군(북일.북이)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 170명이 경찰과 국군에 의해 집단사살된 사실을 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괴산군과 청원군 북일.북이면 지역에서 희생된 보도연맹원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그 중 괴산군 132명, 북일.북이면 38명 등 170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괴산.청원지역 예비검속은 충북경찰국의 지시에 따라 괴산.청주경찰서와 각 지서, 충북지구CIC(특무대), 국군 6사단 7연대 헌병대에 의해 집단 사살됐다"며 "경찰은 직접 연행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한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들을 경찰서(지서) 유치장, 학교 교실, 양곡창고 등지에 구금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금자들은 과거 좌익활동 경력에 따라 사살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았고 이 중 '처형'으로 분류된 주민들은 청원군 북이면 옥녀봉과 괴산군 감물면 공동묘지, 괴산군 청안면 솔티재 등지에서 사살됐다"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사례로 당시 6사단 헌병대 상사였던 김모씨는 A.B.C급으로 나눠 A.B급은 모두 총살하고 C급은 설득시켜 군대로 보냈고 여자들은 훈방 후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비해 괴산군 소수면의 경우에는 소수지서 경찰이 소방대원들과 함께 보도연맹원들을 농협창고에 구금했으나 "무고한 사람들이니 살려 달라"는 소방대장의 간청에 지서주임 김모씨가 구금자들을 풀어줘 소수면 보도연맹원들은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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