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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속 '주택연금' 뜬다

가입연령 완화·대출 한도 높아져 가입자 늘듯

  • 웹출고시간2009.03.05 20:46: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기불황이 길어지면서 집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이 주목을 받고있다.

주택연금을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에는 최근 문의전화와 함께 상담을 위해 찾는이가 부쩍 많아졌다.

강희수팀장은 "겨울철 비수기이지만 연금을 문의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있다"며 "이는 주택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고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스스로 생활자금을 마련하려는 노령층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65세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1주택만을 소유해야 가입이 가능하고 시가 9억원을 넘지않는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 오피스텔, 상가주택, 실버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등은 제외된다.

연금수령은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수령이 많아지며 시가는 한국감정원 국민은행시세순으로 적용된다.

1억원 주택의 경우 65세 28만원, 70세 35만원, 75세 44만원이며 3억원 주택의 경우 65세 86만원, 70세 106만원, 75세 133만원을 수령한다.

금융공사는 이달부터 주택연금 대출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달부터는 가입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출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1세대 1주택자)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주택연금의 대출 한도는 최고 3억 원에서 최고 5억 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최근에 주택연금의 대상 주택이 시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된 점이 반영됐다.

강희수팀장은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국내에 처음 도입됐지만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같은 보완으로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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