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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계비 '너도나도' 신청

기초수급자·차상위 등 지원기준 문의 증가

  • 웹출고시간2009.03.04 20:20: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대상자. 차상위 대상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행정기관에 '지원기준'을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최저생계비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는 4인 가족기준으로 월 132만6천원, 차상위 의료자활은 159만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은 189만원이다.

이같은 규정에 기초수급지원금액은 4인가족 기준으로 현금은 105만원, 생계보조는 84만원, 주거급여는 21만원 등이 지원된다.

청주시의 경우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대상자도 4인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월 391만1천원 이하, 건강보험료는 월 10만280원(직장 11만5천990원)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다.

이같은 기준으로 볼 때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잃은 대다수의 실직자들에게 '신빈곤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선정기준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다.

지원기준이 이렇게 완화되자 '너도나도 신청' 또는 '무조건 하고 보자'는 식으로 행정기관에 지원을 신청해 일부 동주민센터의 경우 사회복지 담당자가 자료조사 등으로 인해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다.

실직자 이모(51)씨는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몰라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결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긴급복지지원 범위내에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며 "최근 실직자들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사람들에게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41)씨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 받는 다면 국민의 절반이상이 지원대상 아니냐"며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맞벌이 부부를 제외한 가장이 혼자서 버는 가정은 현재로서는 거의 다 대상자에 포함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기업체 등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인건비를 삭감하고 있으나 지원기준은 오히려 완화되고 있어 정부가 퍼주기 인심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신빈곤층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선정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해 많은 수의 탈락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의 경우 올해 2760가구가 지원을 신청해 680가구가 법적인 지원을 받았고, 300가구가 한시적 지원, 1천327가구가 민간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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