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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0.25 17:44:23
  • 최종수정2021.10.25 17:44:23
[충북일보] 청주시 공무원 새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내 공직사회 상조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새노동조합은 "과거 청주시는 직원간 화합과 애경사 시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부서별 상조회를 운영했다"면서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잦은 인사이동, 특정 인물에 수혜 편중, 부적절한 회비 사용 등의 문제로 많은 부서가 이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읍·면·동을 포함해 일부 부서는 여전히 상조회를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부서의 상조회 관리자가 황금열쇠 등 과도한 혜택과 고가의 선물을 하는 등 규정에도 없는 혜택을 특정 회원에게 제공해 공분을 사는 일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이후 상조회 운영 회계처리를 부서 자체에서 하고 있어 악용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졌다"면서 "회비가 관리자의 쌈짓돈으로 악용돼 퇴직자와 상급자를 위한 상조회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노조는 "신규 직원들에게 1만~2만 원의 회비는 절대 적지 않은 돈"이라며 "월급에서 공제돼 이들 대부분이 상조회가 있는지 모르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의무가입 등 문제 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관을 통한 부서 상조회 운영 전수조사를 벌이고, 투명한 상조회 운영을 위한 상조회 회칙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패 유발요인 차단을 위한 회계감사와 예찰활동을 강화해 비합리적인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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