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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시승격 행정절차 착수

빠르면 이달말 건의서 작성 계획

  • 웹출고시간2009.03.01 20:15: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구역 통합문제와 관련해 청주시와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청원군이 늦어도 다음달 중순 안에 청원시승격을 위한 행정절차의 수순을 밟겠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현재 군 인구가 14만7천931명으로 시승격 요건인 15만명에 못 미치지만 14만9천명이 예상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순쯤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 건의서' 작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승격을 위한 현행 지방자치법의 4가지 요건으로는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지역의 인구가 5만명 이상 △전체 군의 인구가 15만명 이상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가구의 45%이상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 도의 평균치(16.6%) 이상 등이다.

군은 현재 '전체 군의 인구가 15만명 이상'에 대해서만 근소한 차이로 미달됐을 뿐 다른 3가지 요건에 대해서는 모두 충족하고도 남는다.

내수읍과 오창읍의 인구가 각각 2만2천934명, 3만7천716명 등 모두 6만650명인 데다 상업·공업·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도 78%에 달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역시 지난해 기준 34.1%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시승격 추진과정 중 첫 번째 단계인 실태조사서 작성을 다음달 중순쯤부터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태조사서는 지역현황(인구 및 면적, 인구증가추이, 도시적산업종사가구 비율, 시가지 인구비율, 공공시설 현황, 개발사업현황, 건설중인 사업, 공동주택현황 등)과 행정구역 현황 및 조정안, 행정조직·정원 현황 및 조정안, 재정규모(재정현황, 자체수입과 세출규모, 5년간 결산내역, 지방채 현황, 예산추계, 세수증가분석), 설치사유(필요성, 행정수요, 장·단점), 주민의견서, 의회의장의견서, 군수의견서 등이 파악, 작성된다.

이후 군의회 의결과 충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접수되면 행안위 심의를 거쳐 국회 임시회와 본회의 및 의결과정이 진행된다. 변수 없이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10개월에서 1년 정도가 예상된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은 이와 함께 충남 당진군과 경북 칠곡군과 함께 시승격 공동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3개 지역은 현재 현행법이 까다로운 법적요건과 특별법을 재정해야 하는 이중적 규제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며 이에 대한 공청회 등은 이미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당진·칠곡군과 함께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군은 모든 (시승격)요건이 충족되는 만큼 개별 시승격 추진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늦어도 내달 중순쯤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준비도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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