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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9.26 15:30:55
  • 최종수정2021.09.26 15:30:55

지난 25일 청주시 아동복지관에서 13기 신혼·예비부부 부모교육 이수자들이 행복부모 인증서를 받은 뒤 사진을 찍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난 25일 13기 신혼·예비부부 부모교육 이수자 10쌍에게 '행복부모 인증서'를 수여했다.

행복부모 인증서는 청주시 아동복지관에서 실시하는 4번의 부모교육 중 3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부부에게 주어진다.

시는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13기 수강생 12쌍 24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부모 교육은 1차시 '하나 된 우리', 2차시 '임신과 출산(태교)', 3차시 '아동 생애주기별 권리존중 양육법', 4차시 '부부 체험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신혼·예비부부 부모교육은 청주시 아동복지관에서 시행하는 'Active Children Project'의 하나로 2016년부터 운영 중이다.

남녀간 이해와 소통방법, 남편의 임신부 체험, 아동의 생애주기별 올바른 양육태도 등 유익한 내용으로 예비부모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모교육은 부모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모가 되기 전 부모의 성숙한 역할과 책임감 있는 양육태도를 교육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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