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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8.05 17:05:03
  • 최종수정2021.08.05 17:05:03
[충북일보] 청주시가 지난 1년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37만8천29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체납이 없고, 지난 1년(2020. 8. 1.~2021. 7. 31.)간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성실납세자는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지역 내 구청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시는 매년 2회에 걸쳐 면제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만5천84건 중 1만2천221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약 977만7천 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이 주어졌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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