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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차량형 불법 노점 합동단속

3개과 공무원·용암지구대 합동단속반 야간 투입

  • 웹출고시간2021.07.11 15:33:25
  • 최종수정2021.07.11 15:33:25

청주시 상당구와 용암지구대 등 합동 단속반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차량형 불법 노점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 상당구는 용암동 월평로 큰사랑약국 주변과 용담동 일부 구간의 차량형 불법 노점 합동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포장마차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해왔으나, 최근 인원 제한이 없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틈을 편승한 불법 노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처다.

상당구는 상습적으로 도로와 인도를 무단 점거해 시민의 보행권을 침범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 단속반을 꾸렸다.

단속 인력은 △건축과(도로법 위반) △산업교통과(도로교통법 주정차 위반) △환경위생과(무허가 식품조리 등 식품위생법 위반) △용암지구대 (도로교통법 교통 방해 금지 위반) 등이다.

이들은 차량판매 노점과 횡단보도·교차로 주변 노점 등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현지 계도 활동을 벌였다.

정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추후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중부과하거나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상당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의 목적은 노점상 강제철거가 아닌 코로나19 n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계도와 불법 노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있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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