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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보호관찰지소, 보호자특별교육 실시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 웹출고시간2009.02.19 15:36: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지소장 정철남)는 19~20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을 지시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부모 14명을 대상으로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부모가 자녀 훈육 시 문제점 파악, 양육태도 개선, 비행청소년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조력·지원하는 부모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소년기 특성이해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훈련, 자녀와의 갈등 해결, 가족구성원의 심리적·정신적 관계 및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심리검사 등으로 진행됐다.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은 지난해 6월22일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년범의 보호자에게 소년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제는 판사가 보호관찰 등을 결정하면서 내리는 부가처분으로 해당 부모는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충주 /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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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