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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18 22:58: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방만한 운영과 자금횡령 등 의혹이 일면서 법인 이사장이 사직하는 등 물의를 빚었던 청원군 내 모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충북도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8년 12월3일, 10일, 11일, 12일, 2009년 2월5일자 3면 >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법인 자금 횡령의혹과 이사장의 이기적인 운영 등이 도마 위에 오르자 결국 이사장이 사퇴한 청원군 A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충북도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지도점검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벌이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전반적인 법인 운영관리는 물론 시설운영관리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적 진단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의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지난해 12월 10일 사의를 표명했던 전 이사장 B씨가 "모든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해놓고 다시 "이사장직은 그만두지만 이사는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인 관계자들과 계속 마찰을 빚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도점검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B씨에게 계속 이사직을 맡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청원군은 지난달 30일 전이사장 B씨의 이사직도 해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충북도에 접수했으며 충북도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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