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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사장이 문제였어

청원 A복지시설, 충북도 청원군 점검서 7가지 지적

  • 웹출고시간2008.12.09 22:46: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청원군내 A사회복지시설의 이사장 B모 씨가 관련법을 위반한 자금 지출과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무려 7건이나 지적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도와 청원군이 지난 4월 벌인 청원군 A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법인 시설 회계를 법인 이사장까지 결재를 득하도록 한 부분을 '시설회계사무 부적정'으로 적발했다.

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상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도록 돼있고 시설장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나 이 시설에서는 종사자 임면시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해 부적정한 법인 정관을 사용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도 드러났다.

또 시설장의 임기를 퇴직시까지 보장하지 않고 3년마다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불안감을 갖도록 해 불합리한 복무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도 함께 지적됐다.

이 법인은 특히 지난 1999년 B이사장을 선임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없이 직책보조비 50만원만 지급하기로 했으나 개인 자가용승용차의 차량유지비를 부당하게 지급해온 것도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처리과정에서도 사전 품의를 받지 않았는가 하면 화환 및 선물구입비 집행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추진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소홀히 한 것도 밝혀졌다.

목간 전용을 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전용해 집행한 부분도 드러나 부적정한 세출예산 전용을 한 것도 나타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렇게 적발된 7건 중 대부분이 B이사장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B 씨의 사회복지법인 운영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사회복지법인의 전 근무자 C모 씨는 "B 씨가 처음 취임했을 때 전임 이사장에게는 지급하지 않던 차량유지비를 달라고 해 지급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며 "지금까지 불법으로 B 씨에게 지급된 차량유지비만 수천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오래 전부터 잘 알려진 일들이고 언젠가는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이제라도 예전의 올바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사회복지법인이 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 법인의 이사회는 지난 3일 B이사장의 연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보류했으며 10일 다시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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