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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급여압류 통지

체납자 59명 9천300만 원 규모

  • 웹출고시간2021.06.22 15:55:08
  • 최종수정2021.06.22 15:55:08
[충북일보] 청주시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교통 관련(주청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자 중 직장근로자 59명을 대상으로 급여압류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 4월과 5월 체납자의 주소지와 직장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 89명으로부터 5천716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급여압류는 1·2차 예고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급여액 185만 원을 초과하는 59명에 대해 직장으로 압류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체납액은 630건이며, 총 9천300만 원 규모다.

체납자의 압류가능금액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시는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심·징수한다는 방침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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