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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공사, 중기 자금갈증 해소

보증 규모 6조원으로 확대 지원

  • 웹출고시간2009.02.18 22:38: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수출보험공사 충북지사(지사장 강명근)는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을 확대실시 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증지원의 확대 방안으로는 공사 전체 보증지원 규모를 지난해 1.5조원에서 올해 6조원 대폭확대하고 기존 보증(20억 이하)의 원활한 만기 연장과 제출서류 축소(11종 → 4종) 및 체크리스트방식 심사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보증지원(수출계약서 수취기업)하고 수출 감소 우량기업의 보증금액도 증액(최소 20%)하기로 했다.

또한 전년도 수출의 80%이상이나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실현 중 1개 요건충족 시 부채(차입금)비율 과다기업 보증제한을 완화하고 부채비율 650%초과기업 제한을 삭제했다.

차입금비율(매출대비) 과다기업의 (60%초과→80%초과)제한도 완화하며 매출10억원 미만의 수출실적 보유업체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3영업일 이내 보증지원(신용불량 여부, 가압류 등 권리침해 여부만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도 확대해 휴업·폐업·파산·회생절차 진행기업, 금융질서 문란기업, 악성연체로 회생이 어려운 한계기업이 아니면 올해 만기도래하는 보증에 대하여 전액 만기 연장키로 했다.

충북지사 관계자는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적극적인 보증확대를 통해 금융지원이 원활하고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출보험공사 충북지사(236-1301~4)로 문의하면 된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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