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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73억 원 부과

전년 대비 11억 원 증가

  • 웹출고시간2021.06.13 15:00:47
  • 최종수정2021.06.13 15:00:47
[충북일보] 청주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6만2천898건, 273억 원(지방교육세 제외)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억 원 증가한 규모로,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이륜차·삼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 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 세입통합 서비스(043-201-7942), CD/ATM기기를 통해 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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